참가등록안내

참가자격 및 등록

  • 참가자격
    1. 「건축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고 제18조에 따라 자격 등록 및 제 23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제9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2. 신진건축사 자격(만45세 이하이고 건축사사무소를 개설․신고한 자)을 갖춘 업체와 필수적으로 공동수급체를 형성하여 참가하여야 한다.
    3. 도시, 건축, 조경, 교통 등 분야의 전문가가 공동으로 참가할 수 있으나, 공동응모의 대표자는 1)항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하여 응모할 수 없다.
      • (2) 공동응모 시 당사자 간 공동으로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응모협정서[협정서에 대표자(1인)을 명시]를 제출한다.
    4. 공동수급체는 최대 3인(업체)까지 구성할 수 있고, 참가등록 기간 중 공동참가자 변경은 가능하며, 대표자는 변경할 수 없다.
    5. 대표자는 공동참가자를 대표하여 본 공모 관련 문서의 제출 및 수령, 권리 취득 및 포기 등에 관한 권한을 갖는다.
    6. 아래의 경우에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다.
      • (1) 기획 디자인 공모 참가 등록 마감일 기준, 해당 관청으로부터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정처분(「건축사법」 제30조의 3)을 받은 자
      • (2) 이 사업 및 기획 디자인 공모와 관련하여 자문위원, 운영위원, 심사위원, 기본계획 용역, 조사설계 용역 등에 참여한 자와 그가 속한 회사
  • 등록방법
    • 기간 : 2024. 10. 30.(수) 10:00 ~ 2024. 11. 15.(금) 16:00
    • 방법 : 온라인 등록(www.compactcity.org)
      • (1) 공식 홈페이지의‘참가등록’ 항목에서 온라인으로 기본사항을 기입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 (2) 구비서류는 등록기간 내 수정 제출이 가능하나, 참가 등록 기간이 끝난 후에는 어떠한 수정도 할 수 없다.
    • 구비서류 목록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로그인 후 "마이 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① [서식1] 응모신청서 1부.
      • ②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필증 사본 1부.
      • ③ 건축사 면허증(자격증) 사본 1부.
      •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⑤ [서식4,5,6] 지침준수 각서, 보안각서, 개인정보동의서 각1부.
      ※ 참가등록 제출서류는 한 개 압축폴더(zip)로 제출
      • 폴더명 : 고유번호_등록서류
      • 제출하는 구비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는 표기하지 않아야 한다. 불가피하게 표기해야 할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는 아래 예와 같이 표기하여야 한다.
        (예 : 주민등록번호는 700101-1******)